이엽우피소 유해성 결정 안나...보험금 청구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짜 백수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츄럴엔도텍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긴 하지만 가짜 백수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피해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현대해상과 중소기업중앙회에 각각 부보금액(보상한도액) 10억원, 300만달러(32억원) 상당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현대해상은 1인당 배상 금액이 최대 1억원이다. 중기중앙회는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견적의뢰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사용하다 제조업체의 주의의무 소홀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내츄럴엔도텍이 만든 백수오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우선 백수오에 섞어 넣은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는 치료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유해성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독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자각 증상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야 실질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근거가 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거 확보가 만만치 않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301건에 달하지만 실제 병원치료를 받거나 약국처방치료를 받은 건수는 각각 42회, 3회에 불과하다.
내츄럴엔도텍이 고의나 과실로 이엽우피소를 섞었다면 이 또한 면책사유가 돼 보험사의 배상 책임은 사라진다. 아직까지는 내츄럴엔도텍의 고의와 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츄럴엔도텍 피해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제조사의 과실 여부, 소비자의 피해 입증 등 여러 단계가 있어서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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