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최종 결정, 50일 안에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 남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검토 대상 중 영훈국제중학교는 살아남고 서울외국어고등학교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교육부 동의만 나오면 서울외고는 지정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오후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정취소 청문 대상학교였던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 사유에 대해 청문회 불참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과 17일, 29일 등 세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외고 측은 모두 참석치 않아 결국 청문주재자와 시교육청만 참석한 가운데 궐석 청문 형태로 진행됐다.
따라서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이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 통보해야한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청문 대상 학교였던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하지 않고 2년 후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한 사항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측이 청문절차 이전과 청문 과정 중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훈국제중은 사회통합전형 대상 장학생 외에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위한 상담·실력 향상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또 2015학년도부터 지원자 전원 전산 추첨 선발하고 평가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등 시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지정취소를 막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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