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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누가 더 어렵나?…'서울→인천→경기'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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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울·경기·인천)=이영규·박혜숙·정현진 기자]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예산을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 지역 교육청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다.


가장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을 1주일 가량 앞두고 2개월치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7월 이후가 걱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4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아이사랑카드 운영업체에서 대납하고 있다. 목적 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를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도 올 연말까지 400억원 이상 부족하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4월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청 재정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을 이미 편성한 상태다. 현재로써는 경기교육청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고, 서울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7일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303억원 중 이미 편성된 4.5개월치 예산(3898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6405억원 중 1656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고 8일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이번 추경으로 마련되는 1656억원은 누리과정 2개월치다. 경기교육청은 당초 교원 명예퇴직 관련 인건비 절감분 등을 재원으로 누리과정 1개월치(859억원)를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지난해 지방세 초과징수액 931억원을 조기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 이 중 797억원을 얹어 2개월치 예산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추경 후 부족 예산은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은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오는 11일쯤 임시회를 열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전국 17개 교육청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역 교육청마다 다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방채와 목적예비비를 원아 수 기준으로 배정해주면 4143억원까지 추가 확보가 가능해 부족분 4749억원 중 상당액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며 "나머지 부족액은 상황을 봐가며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청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인천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소요액 1503억원 중 3개월분(459억원)만 편성했다. 4월분은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아이사랑카드 운영업체가 대납했다. 인천교육청은 부족분 1044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기재부에서 내려 올 목적예비비 241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387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부족분은 인천시 전입금과 교육청 자체 사업비를 줄여 확보하기로 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올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면 1억원짜리 교육 사업 2700개를 줄여야 한다"며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경기·인천교육청에 비해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누리과정 중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657억원 중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3개월분(91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2743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채를 발행해 서울시에 4월이후 부족분을 전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12개월치를 편성해 놓은 상태여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일쯤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사용을 승인, 의결한 뒤 시도 교육청에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발행 여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등을 확인해 교육청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배분 액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방채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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