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결국 상장폐지됐다.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집회까지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씨앤케이인터를 둘러싼 잡음이 많았다.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오덕균 전 씨앤케이인터 대표가 지난해 3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7월 검찰은 11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오 전 대표의 배임은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의 배경이 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반영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3월 개선기간이 끝났고 씨앤케이인터는 재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주주운동을 벌였다. 지난달 27·28일, 지난 4일과 상폐 결정이 난 전날까지 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상장폐지 결정은 권력기관(검찰ㆍ국회ㆍ감사원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횡포이며 위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 원인이 된 것들이 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소액주주연합은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씨앤케이엔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오 전 대표의 배임혐의도 11억5000만원이 유죄로 판시됐지만 회사가 판결 전 담보를 설정했고, 지난달말 자회사에 대여한 22억원을 전액 회수해 배임문제가 100% 치유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수조원 가치의 광산개발 실제적 가치를 인정했다"며 "상장폐지는 기업 죽이기이자 국부유출"이라고 덧붙였다. MB정권의 자원외교를 정리하는 차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소액주주의결권 5년간 대주주에 위임, 상장유지시 주주배정유상증자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상장폐지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실질심사로도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수 있고,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며 씨앤케이인터 관련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씨앤케이인터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2억원, 영업손실 23억원, 당기순이익 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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