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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전컨설팅감사' 칭찬에 경기도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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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전컨설팅감사' 칭찬에 경기도 '으쓱'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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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올 초 안전행정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도입을 권고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콕 집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조치로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말까지 1년동안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의 신청을 받아 이 중 122건을 해결했다. 분야별로는 개발행위나 건축분야에 대한 법령해석, 인ㆍ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165건 중 78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를 보면 평택 소재 ㈜우리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공장 증설이 불가능했다. 주변지역이 공장증설을 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평택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3만㎡ 이상 면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기존 공장 면적을 합친 것인지, 증설되는 면적만 해당되는 것인 지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평택시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도는 기존 공장부지 면적을 합쳐 3만㎡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공장은 현재 공장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존 감사가 사후적발 위주 감사였다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시ㆍ군 공무원들도 감사나 민원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어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다른 광역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해 사례집도 발간한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극 도입을 권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부서의 요청 있을 경우 감사부서가 중심이 돼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비롯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서 각 부처에 규제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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