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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두 달 동안 총 1124건 성매매 정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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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는 서울(77%), 경기도(16%), 광역시(7%) 순

방통심의위…두 달 동안 총 1124건 성매매 정보 적발 ▲두 달동안 총 1124건의 성매매 관련 정보가 적발됐다.[자료제공=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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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개월 동안 인터넷 등 성매매정보를 중점 심의한 결과 총 1124건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산하 '음란물 근절 TF'는 6일 지난 2개월 동안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한 결과 총 1124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발표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일반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성매매 문구와 연락처, 가격 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정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성매매 정보를 광고하는 정보 등이었다.


이들 정보 중 성매매 업소 위치를 밝히고 있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 업소는 서울(77%), 경기도(16%), 광역시(7%)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이 쉬운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점심의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우리 사회의 성윤리·도덕 문란에 대한 우려와 성매매 업소가 인터넷 영업을 통해 주택가,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 중 성매매 단속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매매 업소 위치, 연락처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상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 극 협력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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