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성 전용 사우나 안에 밀실을 만들어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를 한 남성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우나 업주 오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주에 고용된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남성 등 3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중구 일대에 남성 전용 사우나를 차려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7만∼16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우나와 밀실을 비밀통로로 연결했다.
이들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놓고 연락해 온 손님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방문 후기를 올린 사람에게는 무료 이용권을 주며 단골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사우나 출입구와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우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집중 단속을 벌여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남성전용 사우나 8곳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휴식 공간이 돼야 할 사우나에서 불법·퇴폐행위를 일삼는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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