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과 퀄컴 사건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EU경쟁총국과 협의회를 열어 퀄컴 사건, 지적재산권 분야 경쟁법 집행 등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공정위의 신영선 사무처장, 송상민 시장감시국장과 세실리오 마데로 EU경쟁총국 부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통신칩제조업체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해 서로 조사 경과, 조사 방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표준특허 남용 문제는 지재권 보호와 경쟁법 집행의 접점에 있는 이슈로,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라며 "특히 퀄컴 건의 경우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EU·미국 등 선진 당국과의 공조, 외국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ICT 분야의 표준특허 남용에 대해 EU는 ▲표준특허권자의 판매금지청구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적극적 실시희망자에게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표준 선정 과정에서 표준 특허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 선정 후 미공개 특허에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표준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은 특허 보유자에게도 프랜드(F/RAND) 확약 준수 의무는 승계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법 집행 방향이 표준특허에 관한 공정위의 방침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EU 측에 설명했다.
EU는 특정 사건의 관련 기업이 EU의 기업이 아니라도 특허권 남용의 문제가 유럽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 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도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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