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한-EU 전기전자 분야 기술전문가 대화체 회의와 기술규제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EU의 전기전자제품의 CE 인증제도와 관련된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과 에코디자인 지침의 최신 개정 동향·사례, 한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EU의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있어서 전기감전이나 기타 전기적 위해로부터 제품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선언(Self Declaration)방식에 의한 CE인증제도로 지난해 개정이 공표됐고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제품의 위해도 분석·평가내용에 관한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규제를 강화, 국내 수출기업은 관련 정보가 부족해 사전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다.
아울러 EU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성 라벨링제도인 에코디자인 지침과 관련, 현재 전기전자제품 분야 세부규정이 개정작업 중이다.
2018년부터 TV·디스플레이 제품 전력소모량 기준이 화면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강제화될 예정, 고화질 대형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에코디자인 담당자를 이번 워크숍에 초청, 에코디자인 개정 진행 현황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할 계획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전기전자분야에서 향후 EU측의 기술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EU의 새로운 규제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위해 한-EU 기술규제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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