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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정식서명…의류·화장품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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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에 정식서명했다. 양국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인 한·베트남 FTA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다. 베트남은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참여했지만 자유화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베트남과 추가로 FTA를 타결,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을 도입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FTA 체결로 2012년 수입액 기준 우리는 3%p, 베트남은 6.1%p를 각각 추가로 자유화하게 됐으며, 전체 자유화율은 한국 94.7%, 베트남 92.4%에 달한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소재 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또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와 직물, 가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관세철폐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베트남은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의 관세를 10년 철폐하고,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은 3~10년 철폐한다.


우리는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천연꿀 팥 고구마전분은 15년에 걸처 관세를 철폐한다. 연어와 전갱이, 돔, 냉동 게, 염장 새우, 염장 다시마 등은 10년내 관세를 낮추며, 맥주도 5년내 관세를 없앤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이외에도 송금 보장과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이나 한·베트남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윤상직 장관은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서명식에 앞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를 만나 원전 협력과 국내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인프라 건설 참여 등 산업·통상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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