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신설돼 2월 3일 이후 구입한 경우 환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임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새로 마련돼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법인 제외)이 올 2월 3일 이후 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은 농업용과 어업용만 해당됐으나, 이번에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에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임업용 기자재는 △필름과 그 부속자재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차광망 △부직포 △버섯재배용 배지 △버섯재배용기 △방조망 △방풍망 △양수기 △동력예취기 △야생화용 종자류 △무인헬리콥터 △로더(2톤 미만) △굴삭기(1톤미만) △고압세척기 △저온저장고 △환풍기 △수확용 상자 △야생화 재배용 배지 △야생화 재배용 화분 △유해동물(해충) 포획기 등 24종이다.
환급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농협(산림조합 제외)에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직접 세무서에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임업경영활동을 저해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산주, 임업단체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