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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이르면 7월부터 전면 금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3일 서울시는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 등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시는 이르면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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