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부 염전에서 발생했던 장애인들의 강제노역, 일명 '염전 노예사건'에 대해 4일부터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진다.
법제처에 따르면 4일부터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염전에서 일하게 할 경우에는 염전 허가취소, 지원금 환수 등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염전 노예사건아 발생해도 별도의 염전 허가취소 규정이나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일부 염전에는 그동안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장애인들을 데려와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문제가 염전 노예문제가 불거진 직후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지원금 등 환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산업 진흥법을 발의해 지난해 12월29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이 법은 정부에 이송되어 올해 2월3일 공포됐다.
이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이 개정되어 재건축연한이 30년으로 단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재건축 연한은 지자체마다 20년에서 40년까지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 등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게 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 등은 29일부터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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