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지적장애인 고용 후 임금 8000만원 미지급, 장애인연금 1000만원도 가로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특별수사대는 지적 장애인을 고용해 임금과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준사기·횡령)로 염전 업주 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른바 '염전 노예' 파문 후 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박모(53·지적장애 2급)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 8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박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2008년부터 박씨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 1000여만원도 가로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40년전 충남 보령에서 미아로 발견돼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다가 1995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안군 신의도에 들어와 줄곧 지역 염전을 전전하며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박씨의 몸에 특이할만한 상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추가로 임금을 착취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박씨의 가족을 찾기 위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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