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친 이별통보 받은 20대 불법체류 중국인, 모텔서 투신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여친 이별통보 받은 20대 불법체류 중국인, 모텔서 투신  20대 불법체류 중국인 모텔서 투신
AD


여친 이별통보 받은 20대 불법체류 중국인, 모텔서 투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일 오후 2시 15분께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한 모텔 앞 1층 화단에서 중국인 A(24)씨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종업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중국인 여자친구 B(30)씨와 함께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정오께 6층 방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헤어지자고 말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단기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상태였으며 중국 영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