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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통보 받은 20대 불법체류 중국인, 모텔서 투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일 오후 2시 15분께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한 모텔 앞 1층 화단에서 중국인 A(24)씨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종업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중국인 여자친구 B(30)씨와 함께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정오께 6층 방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헤어지자고 말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단기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상태였으며 중국 영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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