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에 "지나친 혐오 그림 안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담배 경고그림 도입법안 13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1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담배갑에 흡연의 폐혜를 알리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3년 동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었다.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13년에 다시 추진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좌절됐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지금 뜨는 뉴스
지난 2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상정 2분만에 보류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