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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철창 침대' 생활…대법 "감금죄 인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대법, 장애인생활시설장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쇠파이프로 기둥 세워 철창과 같은 외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증 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철창으로 돼 있는 침대에 가둬 생활하게 했던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장애인생활시설장인 이모씨에 대한 감금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1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10대 소녀 유모씨를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의 철체 침대에 갇혀 생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0대 소녀 '철창 침대' 생활…대법 "감금죄 인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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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철제침대는 침대의 네 귀퉁이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각 기둥과 기둥을 쇠파이프로 촘촘히 연결해 마치 철창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었다.


이씨는 “철제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유씨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이 철제침대에 대한 기능과 외관상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교체를 건의한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오로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운동, 교육, 식사시간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 철체침대 안에서 생활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원들도 철제침대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헤드기어를 착용시키는 등 대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청 직원들의 지적에 의해 철제침대를 치울 때까지 (이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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