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받아들여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할 경우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