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추진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9일 당 아동학대근절대책위원회와 공동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원래 법안에 명시된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에서 제기된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당 안심보육대책TF 위원장)은 "영유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강할 부분 해서 4월 임시국회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부결된 법안에 CCTV로 인한 영유아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님들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 마련해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현재 여야가 이 문제(법안)에서 큰 인식 차이 없다"면서 "본완된 안을 만들고 복지위 소위 빨리 열어서 본회의 통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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