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 논란에 직면했다. 법의 체제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의 내용까지 손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소개하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안설명을 마친 뒤 "복지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회부돼 내용이 변경되고 보류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조문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사위가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제 분수를 지키고 권한의 한계를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며 "법사위의 권한 밖 법안처리가 계속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본회의 법안 표결 전 소관 상임위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제안 설명 자리에서 법사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날 오전 법사위의 복지위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위 관련 법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법안이 아예 보류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이날 CCTV의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과 담배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논의됐다. 영유아보육법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된 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제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복지위 위원들은 법사위가 내용을 잘 모른 채 법안 내용을 마음대로 고쳤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원들은 실시간으로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와 함께 법안에 담은 이유는 이미 네크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일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어서 담은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한다. 복지위원들은 담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에도 수차례 유사한 법들이 좌초된 사례가 있어 법사위에서 가로막힌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굉장히 힘들게 통과시킨 건데 해당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에서 아주 가볍게 무산시킨다는 거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제안설명이 있은 뒤 영유아보육법은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 뿐만이 아니라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의 뜻을 따른다는 이유로 정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진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변경은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일들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법사위 소속인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는 입법기관인 국회 중에서 헌법 기준으로 체제와 자구 심사해서 헌법에 딱 합치하도록 법 다듬는 상임위"라며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스스로도 권한을 뛰어넘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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