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4일 안홍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을 새로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근간이 되는 아동학대근절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특위는 보육교사 인권문제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근절대책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와 병행해 영유아·보육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함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경중과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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