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지사장 정승기)는 지난 25일 본장 단속팀과 유기적인 공조로 경마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경마를 자행하는 일명 ‘불법사설경마자’들을 대거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사는 ‘불법사설경마자’들로 의심되는 이들을 최근까지 꾸준히 관찰한 결과 일당들이 불법적으로 사설경마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채증 하여 본장 단속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25일 광주지사 고객으로 은밀히 가장, 이틀 동안 단속을 펼친 결과 동구 소태동 임 모씨 등 11명을 단속해 형사고발 및 경고, 훈방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임 모씨의 경우 불법사설경마 운영자가 아닌 일반 단순 구매자로 5000만원 가량을 불법사이트를 이용해 배팅을 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이와 유사한 구매자들이 더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주지사 전 종사원을 대상으로 불법사설경마 교육을 통해 의심자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본장 단속반과 유기적인 협조로 이룬 성과로 불법사설경마조직 검거에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일깨운 좋은 사례로 보인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유성원 소장은 “광주지사 전 종사원들에게 꾸준히 불법사설경마의 불법성을 교육한 것이 이번 단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법사설경마 의심자들을 꾸준히 관찰, 불법사설경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는 4월부터 2개월 동안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사설경마 근절 특별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고객들에게 홍보와 예방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불법사설경마 포상금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