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9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 "그런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도 "요즘 범죄가 다양하지 않나. 금품이 오간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참여정부 시절 특사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나 로비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의 본류는 의혹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수사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8명이 메모지에 거명돼서 수사가 시작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비리를 수사함에 있어 누구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서를) 달지 않는 게 맞다. 비리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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