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29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공식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앞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구획정위 독립과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권한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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