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하는 대유위니아가 부당하게 하도금대금을 깎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대유위니아가 김치냉장고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 품목에 대해 단가를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단가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유위니아는 지난 2010년 6월7일부터 2011년 11월30일 중 김치냉장고 등의 신모델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26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단가를 변경하고 그 변경 단가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 기간만큼 소급적용했다.
대유위니아의 일방적인 통보로 26개 수급사업자들은 당초 계약한 하도급대금보다 3297만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항 제2호를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유위니아가 불공정 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위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하도급 분야의 법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코자 하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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