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락 그 만지락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점토를 제조·판매하는 '만지락 그 만지락'(이하 만지락)이 허위로 인증 사실 등을 광고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만지락이 점토 등에 실제로는 받지 않은 인증과 로고를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지락이 상품포장재 등을 통해 허위로 표시한 인증·로고는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 우수 기업브랜드 등 5개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토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인증 및 로고와 관련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