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계약 끝난 업체와 거래 시 유의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1분기 중 국내 다단계업체 5곳이 휴·폐업하고 7곳이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015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1분기 5개 다단계업체(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엠에스에이코리아·이엔에스코리아·향균나라생활건강)가 휴·폐업(등록말소 포함)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한 다단계업체는 큐사이언스코리아·다온스토리·더그레이스·더앰·디바이오·셀링크코리아 등 7곳이다. 이들은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청약 철회나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끝난 업체도 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티제이에스아이·한일에프앤씨·프리덤씨엔지·나이스티·나이스테라 등 5곳은 공제조합과 체결했던 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돼 다단계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다단계업체는 총 125개로 조사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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