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선박제조 업종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
약 10일 동안 진행하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등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1차 협력사도 윗 거래단계에서 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상위업체도 추적조사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업체들이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총 10여개 업체에 대해 올 들어 처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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