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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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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에 형량은 1심의 36년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졌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이준석씨를 비롯해 승무원 15명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3)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승객에 대한 살인죄였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살인에 대한 이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면서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씨 변호인 측은 세월호 침몰 당시 고의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지는 않았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주장을 펼쳤다.


한편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는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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