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무차별적으로 부착 및 살포되고 있는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대상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하여 매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 당 50원, 그 이하는 30원이고, 전단은 1장 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20원이며,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10만원이다.
전년 대비 큰 벽보는 100원에서 50원, 작은 벽보는 50원에서 30원으로 하향조정, 전단은 전년과 동일하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5월1일부터 5000만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수거한 벽보 · 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5월1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어르신 529명이 참여, 벽보 59만3295건, 전단 4만2087건을 수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도시디자인과 손완현 팀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제공은 물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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