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4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대 월 20만26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기존보다 최대 2600원이 인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최고액을 받는 월20만원을 받는 노인들은 20만26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90%가 해당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기준 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이달 25일은 토요일이어서 전날인 24일 지급된다.
이 금액은 정부가 애초 주려고 잠정 계획했던 액수보다는 1000원 적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최종 수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보다 낮았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고 나아가 5년 주기로 노인생활수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인상돼 왔다. 보통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도입 당시 월 8만4000원이었지만, 매년 약 2~4%에 이르는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지난해 10만원까지 올랐다.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도 3.2%로 작년도 물가상승률 1.3%보다 높다.
이 때문에 기존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연동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득연동 방식으로 올리면 기초연금 인상액은 6400원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약 400만명의 노인은 매달 4000원씩 덜 받게 된 셈이다.
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1~2040년 물가상승률은 소득증가율보다 약 3%포인트 낮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2028년에는 현재 가격기준으로 소득연동시 월 40만원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으로 반토막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미래 기초연금액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연동 방식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며 국회는 책임을 지고 즉각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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