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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 발표…금감원 '원칙론'·채권단 '담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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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압력 행사해 경남기업 특혜"…담당 팀장 문책 등 요구

채권단 "무상감자없는 워크아웃 결정 당시부터 무리…감사원 결과 어느정도 예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해당 기관인 금감원은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채권단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23일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감사원이 요구한 문책 등과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속 조치 대상은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한 최모 금감원 팀장이다. 최모 팀장이 감사원 결정을 수용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수 있지만,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채권단은 감사원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담담한 입장을 내놓았다. '감자 없는 출자전환' 결정에 어느 정도 외압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한 채권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상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감자 없이 워크아웃을 진행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결정이었다"며 "주채권은행이 각 채권은행에 감자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은행의 한 여신담당 관계자는 "당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의원이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10월 신청한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권단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해 왔다.


채권단이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전환, 성 전 회장 지분 무상감자 등을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금감원 담당자들이 개입, 이를 성 전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까지 걸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했다.


금감원의 압력으로 인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다. 1000억원의 출자전환은 지난해 3월 진행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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