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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혁]코넥스시장 투자자 예탁금 3억→1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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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연간 한도 3000만원까지

[자본시장 개혁]코넥스시장 투자자 예탁금 3억→1억 완화 임종룡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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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중점 추진분야와 15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올 하반기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는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하고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의 경우 예탁금 규제를 폐지한다.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기존계좌를 이용해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하다.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별도의 특례상장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코넥스기업이 스팩(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부문을 면제하는 등 상장심사도 완화할 계획이다.


서종남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이 확충되고 상장이 활성화되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기관투자자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을 허용해 벤처투자자금의 조기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시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예탁금 인하는 5월 중, 특례상장제도 도입과 스팩 이전상장 도입은 거래소 규정 등 개정을 거처 6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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