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진에 관리·감독책임도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감리대상 상장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한다.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역시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조해 실시할 계획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151개사를 포함해 회계법인 10개사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1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감리를, 10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공조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지난해 보다 70% 늘어난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와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4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4가지 중점추진사항은 ▲회계분식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강화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및 사후관리 강화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역량 강화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추진 등 이다.
금감원은 우선 회계분식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감법으로 감사와 감사위원 그리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해임권고 등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 외감법은 등기임원만 조치 대상에 포함했으나 법 개정으로 감사, 감사위원 등 내부감시자를 비롯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업무를 지시한 자도 조치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견제역할이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회사의 제무제표 직접 작성과 관련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개정 외감법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6주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서 제출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법인의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회계감리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감리인력도 확충, 감리주기를 기존 40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회계감독부서는 기존 회계감독 1,2국에서 회계심사국과 회계조사국으로 개편됐다. 회계감독부서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심사감리, 정밀감리 등을 담당하고 회계조사국은 민원제보, 검찰수사, 금융회사 검사통보 등에 따른 혐의감리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더불어 테마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회계감리기법을 집중 교육하는 등 프로세스 개선과 감리역량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 실효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직전 품질관리제도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등을 감안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규모 등 특성을 감안해 세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감리시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원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국장은 “올해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시장친화적 조사,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 국제 신인도 제고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할 회계법인은 삼일, 안진, 삼성 등 3개사다. 이들 3개 회계법인은 미국에 상장한 국내 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어 이번 공동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