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인 월 12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로 10회까지 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은 전세임대지원금의 2배 이하여야 한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다. 특히 정부의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입주 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하고 LH 홈페이지(www.lh.or.kr)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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