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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 뇌물수수로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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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충정 재개발 구역 확장' 대가로 3억 받아…3번째 기소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현동훈(56)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재개발 정비 사업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 전 구청장에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06년 9∼10월과 2007년 6∼10월께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자 최모씨에게 북아현·충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확장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 전구청장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8개월,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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