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서세원이 시사주간지 소속 주진우 기자와 여행을 떠난 것이 불륜 의혹의 발단이 됐다고 해명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내 서정희씨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의 변호인은 "지난해 4월 피고인(서세원)은 고 이승만 대통령을 영화화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시나리오 정리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며 "평소 절친한 친구이자 진보적인 시각을 지닌 주진우 기자의 조언을 듣고자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세원 측은 "원래 예정됐던 일본 대신 주진우 기자의 출장 장소인 홍콩으로 가게 됐는데 여행 후 피해자(서정희)가 누구와 갔느냐고 추궁하며 당시 봉사활동 차 교회를 찾았던 한 여성 신도를 언급하며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진우 기자의 해명으로 오해가 풀리는 듯 했으나 이후 다시 의심이 시작됐다"며 "장모님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같이 죽자'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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