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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서세원 드디어 입 열었다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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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서세원 드디어 입 열었다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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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세원이 폭행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며 "서정희가 공공장소에서 언성을 높여 집에서 이야기하려고 한것일 뿐, 심한 폭행은 없었다. 언론을 상대로한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나는 한순간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파렴치한 사람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삶에서 쌓아 온 인격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도 무너져 버렸다"며 "서정희가 결혼생활 중 환청이나 환각 등 이상증세를 보여 치료를 권했으며 이로 인해 연예계 활동도 막았다. 서정희는 시댁 어른들과 언성을 높이고 대드는 등 문제를 일으켜 대신 사과한 경우도 많았다"며 서정희에게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서정희가 저서와 간증을 통해 남편이 있어 힘든 일 버티고 살아왔으며 행복하다는 언급을 했다"며 결혼 생활이 '포로생활'이라고 말했던 서정희에 맞섰다.


앞서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한 경찰 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모씨는 "지난해 5월10일 서정희가 서세원으로부터 폭행 당한 직후 찍은 사진을 찍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 공판장에서 직접 시연됐다. 사진에는 목과 손부위에 멍이 든 서정희의 모습이 담겼다.


이어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며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서정희의 허락을 받고 촬영했다. 상의가 찢어져 있어서 치료의 필요성을 느꼈다. 목부분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세원의 변호인측은 "당시 서정희의 상의의 목 부분이 찢어져 있었던것이 확실한가"라고 물으며 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증인 전 모씨는 "주관적이지만 옷에 보푸라기가 있어 찢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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