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서세원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세원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재판에서 서정희가 나와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지난 30여년 결혼생활에서 폭행당했다, 포로처럼 살았다는 진술을 쏟아내는 바람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며 "지난 모든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는 극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행을 당해 결혼을 했다거나 포로처럼 끔찍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서정희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늘 '내가 태어나 후회 없는 일은 남편과 결혼한 일일 거예요. 남편이 배우지 못한 저를, 가난한 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 교회 간증 영상이 있다"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 간증을 한 발언이 거짓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자신이 외도를 했다는 서정희 쪽 주장에 대해서는 "친한 기자의 취재 목적 여행에 따라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봉사한 적 있는 여성의 이름을 대며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며 "외도를 의심하며 내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칼과 포크를 가져와 '다같이 죽자'고 위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고, 이 목사가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안 일에 간섭이 심해져 이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이혼을 위해 외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다 실패하자 폭력행위를 근거로 삼고자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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