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면은 참여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07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검토했지만 법무부 반대로 포함시키지 못했다가, 청와대가 다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명박 당시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여정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대통령 선거일 약 1주일 전인 2007년 12월12~13일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사면 검토 문건에 내려갔는데 여기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당시 법무부가 검토한 뒤 1주일 뒤에 사면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법무부는 네 차례에 걸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에 청와대에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12월28일 사면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2월29일 청와대에서 다시 성 전 회장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해 "12월30일에 성 전 회장 한 명에 대한 사면서를 재가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획득한 내용"이라며 "(야당에서)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국정 조사 열어서 다시한번 확인해도 좋고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밝힌 실무자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 밝힐 수 없다"면서도 "관련된 검토보고서 등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사람의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물어보면 확연히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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