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이완구 총리 직무 제한 필요성’ ‘경향신문 압수수색’ ‘향후 수사방향’ 등 쟁점 사안 관련 여야 의원은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의혹의 당사자인 이완구 국무총리의 직무 제한 필요성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필요 없다“는 생각인 반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은 1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성완종 리스트의 검찰 수사에 대해 각각 이견을 밝혔다. 권 의원은 "수사의 진행상황이나 경과에 대해 법무부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독립성을 지키며하는 수사하는 사법기관이니 그 부분(이 총리의 수사개입) 관련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며 즉각 반박하며이 총리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총리의 자세 개탄스럽다”며 “의혹 대상이고, 성완종 회장이 죽음 진전 만난 의원 두명에게 15번씩이 집요하게 전화할 정도면 이 총리로 인한 검찰 수사 개입 의혹만 키울 것“이라며 ”수사기간 동안은 총리직은 물러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사임이냐, 직무 제한’이냐는 질문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최소한 직무를 맡지 않는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사임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직무 정지?제한'은 반드시 해야 한단 의미다.
아울러 13일 대정부질문에서 “경향신문을 압수수색해서라도 녹음파일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말했던 권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분실되거나 증거 인멸되면 곤란하다“면서 “빨리 촉구해서 받거나 확보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경향신문이 스스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여야 의원은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속내를 밝혔다. 권 의원은 “1차적으론 8명의 금품수수 의혹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성 전 회장이 여야 넘나들며 마당발 인맥으로 확인됐으니, 모든 성 전 회장 관련 부분을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걸쳐 사면 받았다”면서 “이건 찾아본 결과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해야 한다”면서 “자꾸 뭐 대선자금이니, 그외 다른 것들을 말하는 건 중대현안에 대한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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