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곰팡이가 핀 멸치로 분말을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려던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멸치분말 제조를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건멸치를 보관해온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43)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판매한 황모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매출 50억원 규모의 식품회사의 김씨는 지난 달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멸치 3634박스(5451kg)를 멸치분말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옆 천막 창고에 부과했다.
또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이용해 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보관했다 .
황씨의 경우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곰팡이 멸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지만, 멸치 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면서 분말로 만들어 유통시키려 한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면서 "멸치 분말은 육수 등 다른 음식에 사용되는 만큼 유통 전 적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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