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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분말 식품 의약품으로 허위 표시 수출한 일당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인천시 특사경, 식품제조·수출업자 등 3명 입건… 캡슐로 가공해 의약품인양 수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홍삼분말이 첨가된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하도록 허위 표시해 수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출업체 일당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업자 A씨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홍삼분말이 첨가된 식품을 마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베트남 등지에 34억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이라도 캡슐로 제조·가공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 각각 인천 강화와 경기 용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에게 식품을 캡슐로 제조·가공하도록 위탁했다.


A씨는 생산된 캡슐 제품에 실제 제조원이 아닌 유령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위법사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된다고 시는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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