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지원·추모위원회 열어…희생자 가구에 259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세월호 사고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가족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고 희생자 가구에 259만원,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에 129만5000원의 생활지원금(각 4인 기준)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 피해자와 가족, 안산지역 주민 등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리지원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설치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2년간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친 뒤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의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역별 종합설명회를 열어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가족대표 등과 설명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긴급복지 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을 담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추 국조실장은 "피해지원 사항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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