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株도 없이 회사 경영…신원에 무슨일이
부인 명의 페이퍼컴퍼니 '티엔엠' 통해 회사 경영권 승계
신원 측 "지분 매입 자금은 사재 털어 마련한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회사 지분을 모두 포기,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편법으로 회사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11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박 회장이 회사 지분을 편법 소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2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 같은 탈세와 위법 행위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원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워크아웃 당시 경영 실패를 책임진다며 당시 보유중이던 신원 주식 16.77%를 회사에 모두 무상증여, 현재 단 한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박 회장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간 베일에 싸여왔던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라는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다.
명목상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체'로 등록된(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티엔엠은 신원이 워크아웃중이던 2001년 설립, 별다른 영업활동이나 실적없이 2003년부터 워크아웃 졸업을 앞둔 신원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 3월31일 기준 지분율 30.84%를 보유, 현재 신원의 1대주주로 회사 경영권을 갖고있다.
문제는 티엔엠의 1대 주주가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라는 점이다. 검찰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 모씨는 티엔엠의 지분 26.6%(2013년 말 기준)를 갖고 있고, 박 회장의 세 아들도 사내이사 등을 역임하며 각각 1%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티엔엠을 박 회장이 편법으로 회사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있다. 박회장은 특히 신원 지분 매입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 포탈을 하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 측은 박 회장과 가족들이 사재(私財)를 털어 티엔엠을 통해 신원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원 관계자는 "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케이블, 한밭케이블 등 지분가치가 홈쇼핑 활황으로 상승하면서 매입 자본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밖에 결혼 축의금, 보험금, 적금 등 가족들의 사재를 털어 신원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 부과된 거액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가산세와 중과세 등으로 금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지분을 매입한 데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경험한 상황에서 주식을 가족들 이름으로 취득할 경우 돌아올 불편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것 같다"면서 "타인 명의로 주식 취득이 이뤄진 것과 관련, 돈의 출처에 대해 불법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워크아웃의 경우 박 회장의 사재출원과 보유 자산 매각, 감자 등 내부수혈로 졸업할 수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적 자금지원 등이 동원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박 회장의 경영권 문제는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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