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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에 군 자료 유출···기무사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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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직원이 체포됐다.


2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등에 따르면 기무사 직원 B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체포됐다.

합수단은 B씨가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 관련 자료를 누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인은 일광공영 계열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일광공영 측이 컨테이너에 숨긴 1톤 규모 서류 가운데 군 기밀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를 추적해 왔다.


앞서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관련 1000억원대 납품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군 고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제공하고 사업 편의를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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