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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건설업체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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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1일 한라산업개발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파산부는 한라산업개발이 M&A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라산업개발은 국내 최대의 환경전문건설기업으로 환경플랜트, 산업플랜트, 에너지플랜트 건설업을 해왔다. 그러나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12년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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