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체됐거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에선 1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도 1000만원 이하까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납부 금액의 1% 이내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복지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국민연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가입됐다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나중에 의무가입 기간인 10년치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일례로 국민연금에 3년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의 경우 현재는 임의가입을 2년 하더라도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 530만원(99만원 소득기준, 5년치 보험료)을 추후 납부하면 20년간 총 40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추후 납부 보험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인 분할납부를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에 가입돼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446만명의 무소득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동안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 연금 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족 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장애 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 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 이로써 유족 연금액은 월평균 2만600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1만3000원의 보험료를 더 받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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