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를 실시하지 않는 국토계획법 위반행위 확인 주장.....서울시 "수정 가결한 것을 재공람했다"며 법적인 문제 없다고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월10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와 관련, 서울시가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정가결한 것을 재공람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해 주목된다.
강남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3월10일 H사와 S사 2개 일간지에만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499호)를 하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강남구는 비판했다.
일간지의 경우 열람공고 게재일 하루만 일반이 공고문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강남구는 3월31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절차를 중단,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 4월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확장에 대한 심의를 보류, 충분히 주민들 의견청취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의견청취에 관한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상태 그대로 심의·의결했다는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한 위법행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사과해야 한다"며 "아무런 해명 없이 열람공고를 또다시 강행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라도 서울시 소유인 잠실운동장 일대 수익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절차를 중단,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명칭에 대한 수정 가결을 하고 재공람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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