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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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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지위를 남용, 귀책 사유 없는 사무장을 폭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한 것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조 전 부사장이 수차례 반성하는 듯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 사건 책임을 직원들의 미숙으로 돌린 점·운행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한 점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체를 조작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으며 박창진 사무장과 여 승무원이 각각 병가와 휴직계를 내는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 내용 양형기준을 볼 때 징역 1년은 지극히 가볍다"고 덧붙였다.

1년의 실형을 판가름하는 항로변경죄 법리해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각각 법리적 해석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항로변경죄가 적용되는 '항로'라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각국의 기준 입법인 1963년 헤이그 협약·몬트리올 협약등을 참고할 때 항로는 탑승 후 모든 문이 닫힌 순간부터 내리기 위해 문이 열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국제조약과 이행입법 취지상 항로는 이동하는 모든 경로가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측은 "모든 백과사전·국어사전에서 항로를 공중길로 표현한다"며 "사건이 발생한 계류장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마지막 발언에서 "피고인은 이미 여론에 의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며 "보호돼야할 사생활까지 노출되면서 정신적 피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아이들이 엄마 부재로 인해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보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상무 여모(57)와 조사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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